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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이야기] (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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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근로자의 보호자·편법 고용 감시자

‘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 이야기’ 15회에서는 근로기준 및 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일자리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을 소개한다. 고용부의 역할과 업무를 살펴보고, 새내기 공무원에게 공직 적응기와 시험 준비 과정 등을 들어 봤다.


“같은 사람이고 싶다.” 올 1월 막을 내린 드라마 ‘미생’(未生)에서 주인공 ‘장그래’가 한 말이다. 고졸 학력인 탓에 입사 동기들과 달리 2년제 비정규직이 된 ‘장그래’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의 애환을 보여 줬다. 장그래를 보며 국내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설움에 공감했을 테다. 통계청이 올 8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1931만 2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32.5%인 627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임금, 휴일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 임금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편법이 고용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를 바로잡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고용, 노동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수립,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다.

1948년 출범한 사회부 노동국이 지금의 고용노동부 전신이다. 노동청(1963년)을 거쳐 노동부(1981년)로 승격된 후 2010년 고용노동부가 됐다. 주 역할과 기능은 크게 고용, 직업능력개발, 노동,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총괄이다. 노동시장 상황을 파악해 지역·산업·업종별 인력수급 대책을 짜고, 각종 고용 정책과 전략을 수립한다. 임금, 휴일 등 근로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을 설정해 근로자를 보호한다. 차별개선 정책 수립과 근로 감독도 고용노동부의 몫이다. 또 노사정 대화에 참여해 노사 간 협의를 도모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되려면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일반행정직)을 치러야 한다. 2012년까지 9급 역시 일반행정직으로 선발했지만 이듬해부터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하고 있다. 3년차 새내기 최지원(32·여) 주무관은 2년 5개월의 짧지 않았던 수험생활에 대해 “행정고시를 준비하다 7급으로 목표를 바꾸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다”고 말했다. 7급 시험 5개월 전 4개 과목을 새로 공부하기 시작해 합격 문턱을 넘었다.

근로조건개선과에 배치받은 최 주무관은 첫 1년을 근로감독관으로 일했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사건이 노동청에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한다. 임금체불의 경위와 체불된 금액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도 이뤄진다. 임금체불 사실과 금액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금액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시정 지시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한다. 최 주무관은 “일반행정직에 지원하면서 주로 서류만 다루는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노동자를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았다”며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라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인생에 대해 크게 배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 2월부터는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다. 각종 취업지원과 고용보험관리,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맡는 곳이다. 최 주무관은 고용센터를 찾은 근로자에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를 발급해 주고, 각 훈련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이 가능한 기관인지 판단하고 승인해 주는 일을 한다. 또 한 번 승인된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훈련비·수당 지급, 부정수급 조사 후 행정처분 등도 최 주무관의 몫이다. 최 주무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사업주가 보존해야 하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근 한 사업주에게 1000만원이 넘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고충도 따른다고 했다. 최 주무관은 “출석률이 80%가 넘으면 훈련 장려 차원에서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가끔 감사한 마음보다는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것저것 요구하는 민원인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람에게서 전해지는 따뜻한 감동과 보람이 느껴질 때도 있다고 했다. 최 주무관은 “근로자카드 발급 상담을 받았던 할머니께서 고맙다며 집에서 손수 찐 고구마와 배즙을 가져다 주셨는데,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집행할 때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행정 편의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될 때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럴 때마다 이 제도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떠올린다”고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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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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