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말 반상회도 주민센터 안에서 가능합니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노원 ‘주민센터 유휴공간 자율운영제’

노원구가 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동 주민센터 유휴공간 주민자율운영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공휴일에 모임공간 등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동 주민센터의 유휴공간을 빌려 주겠다는 것이다.

구는 이용 가능한 동 주민센터 유휴공간 개수를 현재 45개에서 최대 65개소로 늘린다. 개방공간은 현재 4000㎡에서 6000㎡로 늘어나게 된다. 운영시간은 기존 개방시간(평일 및 토요일 오후 6시 이전)에서 토요일 오후 6시~9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늘어난다. 희망자는 3~7일 전에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yeyak.seoul.go.kr/main.web)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한 예약도 가능하다.

예약된 시간에는 동 주민센터에 민간 운영자가 상주한다. 민간 운영자는 자치회관의 보안키를 관리하고 시설과 물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구는 직원 없이 민간 운영자가 장비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구는 민간운영자가 관리할 자치회관 공간 또는 이동 경로 상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또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휴공간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돼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라면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업무부터 점진적으로 운영해 진정한 주민참여를 이루고 공동체 문화가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2-31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