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응급실 전문의가 진단
즉시 소생실로 보내거나 수술을 해야 할 중증 응급환자는 1등급, 10분 안에 응급진료를 해야 하는 중증 응급환자는 2등급, 지금은 중증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커 30분 안에 진료해야 하는 중증 응급 의심환자는 3등급, 1시간 안에 진료해야 하는 경증 응급환자는 4등급, 2시간 안에 진료해도 괜찮은 비응급환자는 5등급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이 의심되면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응급실 의료진이 한정적이어서 중증 환자가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는 5단계 기준을 신설하고, 감염 환자를 선별해 응급실 내 추가 감염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서울·강원 지역의 중증외상환자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실 체류 시간은 242분으로, 생사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60분인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길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실로 가기까지는 평균 4일이 걸린다.
이번 제정 고시안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은 비응급환자를 중소병원 응급실로 돌려보내게 하는 ‘의료 관련 감염대책 협의체’의 권고안이 시행될 때 비응급·응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자 올해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금도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첫날에 진료비 외에도 ‘응급의료 관리료’를 따로 부담해야 한다.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히 수술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인에게 가산 수가(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를 줄 때도 5단계 분류를 기준으로 삼는다.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고서 의료진이 24시간 내에 수술 또는 시술을 하면 수가의 50%를 가산해 주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01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