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노총 ‘파탄 선언’ 대응은
한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산별노조 간 격론을 벌인 끝에 정부에 양대 지침 초안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반응을 본 뒤 오는 19일 대타협 파기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노총에 협의 요청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양대 지침 재검토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아 합의 파기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노총이 내주 노사정위를 탈퇴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은 합의 주체 일방이 임의로 파기 선언을 한다고 해서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노사정위원회법에 의거해 위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의결한 것으로 파기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대국민 담화 뒤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에 대한 엄연한 약속”이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돼야 하고 한쪽이 파기(선언을) 해도 파기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타협 주체인 한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강행할 경우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독자적으로 양대 지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또 중간지점, 즉 양대 노총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개혁과 양대 지침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묻는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도 담아야 한다”면서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의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을 포함해 내주 초까지 최대한 협의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12일 언론 간담회에서 “정부는 양대 지침 등에 대해 한노총, 현장의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일관된 방침을 갖고 있다”면서 “당장 이번 주에 1박 2일 워크숍이라도 해서 지침이 판례대로 마련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노총은 지침의 일방적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합의 파기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총선 정치투쟁과 더불어 양대 지침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노총 대변인은 “지침이 이미 발표된 마당에 이제 와서 주말에 협의를 하자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면서 “근로자 불이익을 호도하는, 정부 입맛에 맞추는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일방적 지침 강행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