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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 유연·재택근무 中企에 1인당 월 20만~3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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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일·가정 양립

유연근무나 재택·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은 올해부터 1인당 월 20만~30만원을 지원받는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올해 중소기업 330곳의 근로자 1800명이 유연근무나 재택·원격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정된 예산은 31억 6000만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지난해 이뤄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연, 재택·원격제도를 실천하는 기업은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강·고용보험정보를 활용해 임신부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기업이 대체 인력을 곧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체 인력 풀을 운영해 지원한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으면서 일·가정 양립이 취약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이 구성돼 현장점검을 벌인다. 지난해에는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분야가 점검 대상으로 꼽혔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 수도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780곳에서 올해 80곳이 추가돼 모두 860곳으로 늘어난다. 여가부는 또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를 확산해 2018년까지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정원의 1% 이상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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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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