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치의’ 2018년 도입 추진… 공공의료기관 의사 전담 진료 검토
중증장애인이 단골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등록하고서 평생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2018년부터 도입된다. 영국이나 스웨덴 등은 한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를 받는 주치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없다.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향후 확대 적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관련 제정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문정림 새누리당·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 병합)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 법에 따라 보건당국은 최근 제도 설계를 시작했다. 양종수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02년 37.2%, 2008년 60.1%, 2011년 66.9%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수검률 72.6%에 비해 아직 낮은 편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2%로 더욱 낮습니다. 중증장애인 절반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조차 못 받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장애인이라면 더 세심하게 건강을 관리해야 할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
동네 의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로 비장애인을 상대하다 보니 의원에 특수 장비를 갖췄거나 장애 친화적 사고를 하는 의료인이 거의 없습니다. 비장애인에게 동네 의원은 접근성이 가장 좋은 의료기관이지만, 장애인에게는 가깝고도 너무 먼 곳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주치의는 의료기관에 특수 의료장비를 갖추고 담당 장애인의 건강정보를 숙지하고서 장애를 집중적으로 치료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방문 진료도 합니다. 대상은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근거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추진 일정만 남았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앙장애인 건강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해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 장애인은 이곳에서 진료받게 할 계획입니다. 건강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특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연구 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장애인 전문 재활 의료인력을 충원합니다. 재활 전문병원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등 특성과 생애 주기에 맡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고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검진 비용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건강보건통계사업 등도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