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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교육청, 법ㆍ원칙따라 단호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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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육청, 법적 근거도 없는 공약사업에는 예산 편성”“일부 지자체, 혈세 선심성사업에 사용…명백한 위법 엄정대응”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시ㆍ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최근 일부 시ㆍ도교육청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정작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긴급 의결했다”면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시ㆍ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에 상응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도 교육청에 “학부모와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편성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을 자신들의 선심성 사업에 사용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면서 “특히, 사회보장기본법 등 법에서 정한 중앙정부와의 협의ㆍ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집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보장의 신설ㆍ변경시 협의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지자체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황 총리는 “정부는 ‘앉아서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할 것”이라며 “우선 금년에는 읍면동 700개소를 복지허브로 전환하고,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해 2017년까지 확충 예정인 복지인력 6천명을 읍면동에 집중 배치할 것”이라며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지원 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해 노숙방지를 위한 ‘예방-지원-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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