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문답 풀이
말기 환자·식물인간과는 달라 19세 이상 사전의향서 가능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웰다잉법’이 3일 공포돼 2018년 2월 시행된다. 연명의료 중단 범위와 대상, 판단 절차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A. 말기 환자와 달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암, 에이즈 등의 질병에 걸린 뒤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의미한다.
Q. 연명의료 중단은 특정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가능한가.
A.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은 죽기 전에 임종 과정에 이르므로, 질병이나 사고 등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가능한 치료를 다 해 본 뒤에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인지를 판단한다.
Q.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
A. 단순히 식물인간 상태라고 연명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다가 해당 환자의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해당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가 될 수 있다.
Q. 평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밝혀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한다.
Q. 한번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고칠 수 없나.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Q. 환자의 의사를 대신 밝힐 수 있는 가족에는 누가 해당되나.
A. 환자 가족에는 배우자, 아들·딸·손자·손녀·증손자·증손녀 등의 직계비속, 부모·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해당된다. 만약 환자에게 해당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형제자매도 포함시킬 수 있다. 단, 환자 가족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Q. 지금 환자가 의식이 없이 오래 투병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먼저 담당 의사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요청해야 한다. 말기 환자로 진단됐다면 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됐다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다.
Q.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무엇인가.
A.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다. 관련 법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 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Q.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말기 또는 임종기로 진단된 환자가 서비스와 관련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 대상자임을 의미하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환자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을 때는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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