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휴직자 부담 없도록 남녀 고용평등 평가 때 혜택 방침
롯데·SK 등 도입 기업 40여곳 휴직 뒤 복직률 상승등 긍정 효과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25~31일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에 차별 없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환경 구축에 노력한 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 포상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업 선정에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실제로 2015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581개 사업장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제든지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응답이 53.4%, 신청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거나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0.8%로 나타났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른바 ‘사내눈치법’ 때문에 마음 편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자동 육아휴직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롯데·SK 계열사와 KT&G, 현대백화점 등 40여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육아휴직자 복직률 상승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롯데닷컴은 2012년부터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해 육아휴직률이 2012년 4%에서 지난해 7%로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복직률은 같은 기간 62%에서 88%로 급증했다. 서울 강남구의 베스티안병원은 근로자 본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의사표명을 하지 않으면 부서장이 출산휴가 기안을 올릴 때 반드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고용부는 자동 육아휴직제 신청서식 표준안도 마련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양식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500인 이상 기업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자단체에 배포하고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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