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전동차내부 기준 마련
서울시의회 김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지하철 전동차량내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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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은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두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서는 지하역사 등 실내공간에 대한 유지기준은 있으나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 전동차내부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김현아 의원은 “지하철 전동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권고기준은 관리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예산지원의 근거까지 마련되어 앞으로 지하철 전동차량내부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