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장년 인생 2막 설계하는 ‘인생디자인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 서울 자치구 첫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첫 자연휴양림 노원 ‘수락 휴’ 17일 정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지하철차량내 공기질 개선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현아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전동차내부 기준 마련

서울시의회 김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지하철 전동차량내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김현아 의원은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두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서는 지하역사 등 실내공간에 대한 유지기준은 있으나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 전동차내부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차량내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하여 수정가결했다.

김현아 의원은 “지하철 전동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권고기준은 관리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예산지원의 근거까지 마련되어 앞으로 지하철 전동차량내부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밀라노 둘러 본 오세훈 “디자인은 미래 위한 투자”

포르타 누오바 개발 사업 현장 방문 수직 정원 보스코 배르티칼레 관심

도서관·수영장·체육관이 한 건물에… 영등포 신길 주

최호권 구청장 ‘신길 문화센터’ 개관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