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윤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민관 협력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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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이 더 많은 정보접근의 권리를 누리고, 서울시의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시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