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관련법 의결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된 토지 3만㎡까지 개발제한 해제 허용도로나 철도 등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나면서 떨어져 나간 소규모 토지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1만㎡ 미만의 그린벨트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의 해제가 허용됐지만, 그 이상일 때에는 개발제한 탓에 소유주들의 불만이 있었다. 앞서 정부는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토지 범위를 1만∼3만㎡으로 정한 바 있다.
개정령안은 또 그린벨트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에 따른 정비 대상을 1만㎡ 이상의 훼손지로 정했다. 주민들이 그린벨트 내의 훼손지 가운데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을 하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축사와 창고 등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도시공원에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 상영이나 촬영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등도 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과 보상금 123억 3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한 2016년도 지출안도 의결했다. 올해 배상금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3-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