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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객 휴대품 집중 단속, 초과물품 자진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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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13일 2주간

관세청은 5월 2∼13일까지 2주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및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것으로 면세(미화 600달러) 초과물품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 2년간 미신고 가산세를 2차례 징수받은 적이 있는 반복적 미신고자는 3번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1000달러를 구매한 여행객이 자진신고하면 세금이 6만 1600원이나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가산세를 포함해 12만 3200원이 부과된다. 2회 초과 미신고·적발 시 세부담은 14만 800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이 기간 여행사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제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도 입국시 정밀 검사와 엄정 과세조치하는 한편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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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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