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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근로자라도 재산 9억 이상 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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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

앞으로 월급이 적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라도 재산이 많으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서 고액의 종합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급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50%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 신규 가입을 유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을 만들어 근로자의 재산이 9억원 이상이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자 개인의 재산이 많아도 사업장은 가난할 수 있어 보험료 지원이 중단되면 보험료 부담에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의 보험료가 1만원이라면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00원씩 부담하게 되는데,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내야 할 보험료가 각각 2500원으로 준다. 하지만 이 근로자가 재산이 많아 두루누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업주는 5000원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10인 미만 사업장 중에는 치과 병원처럼 형편이 좋은 곳도 있지만 그야말로 영세한 곳이 적지 않아 법안 통과 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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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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