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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항 빌미 불법 조업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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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대피해역 11곳 지정… 중국 어선 등 관리·감시 강화

긴급피항을 빌미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18일 악천후 또는 해난 사고 때 우리 수역으로 대피하는 중국 어선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긴급피난 해역 11곳을 지정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홍도, 여수시 손죽도, 전북 군산시 어청도,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동방, 경북 울릉도, 포항 영일만, 경남 통영시 장사도, 제주 서귀포시 화순·표선이다. 주변에 임해사업시설이 없고 중대형 함정과 가깝거나 군 레이더 기지, 어업지도선, 해군시설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기에 좋은 곳이다. 악천후 때 수백척이 집단으로 피항해 안전해역 선점 및 항로 차단 등 부작용을 빚는 데다 해양오염물질 배출과 함께 피난을 전후로 한 불법 조업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많은 중국 선박이 연락도 없이 우리 수역에 긴급피난을 하곤 한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고려해 중국 어선에 긴급피난 절차를 준수하도록 표준 홍보물도 만들었다. 첫째로 무엇보다 안전을 보장하려는 조치라는 점을 알린다. 이어 양국 어업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사전 연락처(전화번호, 무선전화, 이메일)를 통해 선명, 호출번호, 현재 위치, 피난 이유 등 통보 사항을 안내한다. 주의 사항도 덧붙인다. 피난을 마친 뒤 다른 선박의 항해나 입·출항을 방해하는 사례 등에 대한 우리 경비함정의 경고, 이동·피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강제 이동조치 땐 선박 소유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내용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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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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