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는 특허권 하자를 이유로 이해당사자가 청구해 특허권을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로 일반 소송과 달리 기술전문성을 고려해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친 후 불복시 특허법원과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진다.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에서 핵심 이슈는 ‘특허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시기다. 미·일 등은 증거의 제출 시기를 심판 단계로 제한하고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2014년 기준 심판원 유효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힌 비율이 한국은 68.1%인데 비해 일본은 22.7%에 불과했다. 미국도 심판 결정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파기된 비율이 5%에 불과하다. 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이 중시되면서 수용률이 높아지자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류 과장은 “모든 무효증거를 심판 단계에서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새로운 증거 발견시 중복심판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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