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3회를 맞이한 우수의정 대상은 지난 1년 간 지방의원들의 제도개선과 정책개발 노력,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방행정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등을 평가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제정한 상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소상공인 보호, 각종 사업장의 근로조건 향상, 사업진행 과정에서 주민의사 반영 확대, 서민금융 지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등 민생실천과 의회개혁에 관련된 5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하였으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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