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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철수의원 발의 ‘친환경차 보급촉진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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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가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충전시설 설치,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비율 설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지 않고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아 대기질 개선에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2015년)
전기자동차는 2015년 한 해에만 전세계적으로 55만여 대가 보급되는 등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 보급실적은 2015년말 현재 5,767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중 서울시는 22.8%인 1,316대를 보급했다.

전철수 위원장은 “서울시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경유자동차 등 교통분야에서 상당부분을 배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1회 충전 시 짧은 주행거리, 충전시설 부족, 구매보조금 축소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전기자동차의 확대보급은 미세먼지 해법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면서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 위원장은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30% 이상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급속충전기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게 된다면 민간보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마련이다.”라고 하면서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전기차 보급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0면 이상 노상·노외·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3% 이상을 전기차 우선 구역으로 정하고,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50%를 할인해주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박기열 의원 대표발의)가 개정되어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정책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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