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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경고 “수술법은 특허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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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특허받은 수술법은 없다”며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 허위 광고한 병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방침도 밝혔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23~30일 서울·경기지역 성형외과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서 특허 허위표시·광고한 25개 병원을 적발해 올바른 특허표시를 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수술법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일부 성형외과에서 마치 수술방법을 특허받은 것처럼 경쟁적으로 허위광고함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상표 등록을 특허 등록으로 허위 표시한 곳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기구 특허 등록을 수술방법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병원과 특허등록번호 불명확하게 표시해 등록여부 확인이 불가한 곳이 각각 5곳에 달했다. 특허 출원번호를 특허 등록으로 오인 표시한 병원도 2곳 적발됐다.

특허청은 조사결과 성형외과 등의 특허 허위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해 전국의 주요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SNS)과 신문, 전단지, 대중교통 광고 등으로 조사를 확대해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또 7월말까지 신문·잡지 및 전단지 광고는 정정 광고 또는 전량 회수토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시정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재권 허위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병원의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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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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