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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청렴보증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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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와 계약할 때 청렴서약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위산업체가 향응 제공, 청탁, 담합 행위를 금지한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해 국가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방위산업체가 서약 내용을 어기면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개정안은 또 방위산업체의 불법 로비를 막기 위해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기업의 방위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납품업체 등에 대해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개 또는 대리 행위의 대가를 과다지급해 계약금이 올라간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수품 무역대리업자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대통령령인 75개 규제개혁 일괄개정안도 가결시켰다. 사전 준비를 해야 할 9건을 빼고 모두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행업 자본금 기준은 일반여행업 1억원, 국외여행업 3000만원, 국내여행업 1500만원으로 50% 축소됐다. 또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상 객실 기준을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법률안 6건, 대통령령 29건, 일반안건 1건이 통과됐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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