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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서울시 간부 메트로 사장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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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 공개…6월 45건중 5건 불승인·제한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사장 후보였던 조성일(58) 전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이 ‘취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30일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6월에 취업심사를 요청한 45건 중 39건은 취업 가능, 4건은 취업 불승인, 1건은 취업 제한, 1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취업 가능은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을 때, 취업 제한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됐을 때에 해당한다. 취업 불승인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공직자윤리위를 관할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조 전 실장의 취업 부적격 판정에 대해 “취업 뒤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다,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에 예외로 볼 만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1급으로 퇴직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메트로 사장은 지난 5월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와의 통합 무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정원 전 사장 이후 공석이다. 지난달 2호선 구의역에서 터진 하도급 업체 직원의 사망사고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어 경영진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KB생명보험㈜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려던 금융감독원 1급 출신과 ㈔대한LPG협회장에 나선 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출신도 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 공직자 82명을 적발해 각 47명과 35명에 대해 취업 가능, 취업 제한(심사 전 자진 퇴사) 결정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21명에겐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상계획관 등 중대한 국가업무, 생계형 취업에 해당하는 단기 근무자 등 6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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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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