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유공자예우·지원법 개정… 고용부담 완화·유공자 취업 촉진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기업이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면 1명당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산정된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국가보훈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공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기관과 기업은 국가유공자들을 우선 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비율은 15%이며,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기업체는 규모에 따라 전체 종업원의 3∼8%를 국가유공자로 우선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500만원에 불과해 이를 준수하는 기관의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7-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