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9월 시행땐 농어민 타격 심각”
“식사·선물 한도 높이기론 한계”… “소비혁신 대책 필요” 목소리도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세종 관가에서 대책 마련에 가장 바빠진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입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의 한도 규정이 그대로 시행되면 식당, 유통업체 등과 함께 농민과 어민이 당장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우는 선물세트의 99%가, 사과와 배 세트는 50%가 5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는 연간 2072억~2421억원, 사과·배는 1392억~1626억원 생산량이 줄어 농가당 연간 200만~300만원의 소득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농가는 연간 소득이 1051만~1226만원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한도를 올리고, 경조 화환은 경조사비 10만원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제처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수부 역시 수산물이 주로 회로 소비되기 때문에 비교적 고가이며, 수산물 선물세트의 25%가 10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식사는 8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각각 생산 및 유통단체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열고, 국민과 야당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수정의 필요성을 알려 왔습니다.
하지만 식사와 선물 한도액을 높이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줄어들 소비를 촉진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당장의 타격만 줄여 보겠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생산과 유통비용을 줄이고, 소비 트렌드 변화를 이끄는 혁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양대 부처의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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