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 조정안 정부에 전달키로
경조사비는 10만원 원안 유지… 농해수위 채택 진통 가능성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김영란법 관련 소위는 4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의 가격 상한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5일 정부 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가 4일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소속 의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의 관계자들과 이른바 ‘3·5·10안(案)’으로 불리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투명사회로 가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저비용”이라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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