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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사람·역사 중심’ 기본이념 담은 기본조례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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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기본조례 홍보판’ 제막식… 행정의 기본 가치와 원칙 선언

대한민국 중심도시 종로가 사람 살기 좋은 곳을 만든다는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을 담은 ‘서울시 종로구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 지방자치의 헌법과도 같은 조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2011년 김영종 구청장이 “구정 운영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분명하게 담은 조례를 만들자”고 하면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종로구는 대한민국 헌법처럼 주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이자, 대한민국 역사중심 도시란 내용을 담아 23조의 기본조례를 만들고 새달 1일 구청 삼봉서랑에서 기본조례 홍보판 제막식을 한다. 기본조례는 법제처의 확인과 해외사례 참조,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의 검토를 거쳤으며 구의회에서 가결됐다.

홍보판은 조례의 가치와 주요 내용을 담아 구청 1층 벽에 붙이기로 했다. 김 구청장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 지자체 조례 대부분이 지역의 특성을 담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준칙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제정되고 있다”면서 “세계 문화유산 도시로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행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담은 종로구 기본조례는 지방자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제막식 행사가 열리는 ‘삼봉서랑’은 조선왕조 헌법의 초안인 ‘조선경국전’을 지은 개국 공신인 삼봉 정도전의 집터다. ‘헌법적 조례’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 기본조례 홍보판의 제막식 행사에 맞춤한 장소다.

구는 앞으로 기본조례가 구정 운영에서 서로 부딪치는 가치가 있거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이 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구청장은 “기본 조례를 통해 ‘주민행복’이란 종로의 정책을 하나하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8-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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