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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 NO” 은평구, 건설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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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과 뉴타운 아파트 송사

법원 “건설사, 환경영향평가 위반” 區 직권남용 아닌 것으로 밝혀져

서울 은평구가 은평뉴타운 내 아파트 건설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대형 건설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은평구는 31일 대방건설이 지난해 9월 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제1부)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 6월 뉴타운 기자촌 3-14블록을 SH공사로부터 공공주택 부지로 매입한 후 사전 절차인 구청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구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재심의 또는 부결 의결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대방건설은 “구청장이 공원 조성이라는 공약 이행과 주민민원 때문에 건축심의를 부결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을 전후해 서울시 행정심판과 감사원 감사, 국무조정실 감사를 잇달아 제기하는 등 전방위 작전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구 건축위원회가 지적한 환경영향평가 위반 부분을 건설사 측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건축계획에 대해 심의 때마다 다른 이유를 대면서 행정지도가 미비했고, 준수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을 빌미로 부결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건설사 주장이었다”며 “그러나 행정심판은 기각·각하됐고, 감사원·국무조정실 감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김우영 구청장이 ‘해당 부지를 녹지로 남기겠다’고 공약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방건설은 언론 호소문을 일간지에 38회 싣는 등 광고전을 펼쳤다. 이에 구는 건설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낸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세 차례에 걸친 정정 보도를 얻어 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대방건설이 관련법을 위반한 건축계획을 작성했고, 구의 직권남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관계 법령을 위반한 무리한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9-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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