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권지킴이단’ 구성
재활·요양시설 57곳 중점 점검적발 땐 명단 공개·폐쇄까지
지난 8월 노숙인·장애인 생활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시설 공동공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외부전문가로 인권지팀이단을 꾸려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 사전 예방과 처벌에 중점을 둔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의 노숙인 시설은 147곳이며, 정부는 이 가운데 신체·정신 장애를 앓는 노숙인이 주로 생활하는 재활·요양 시설 57곳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요양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지난해 기준 8048명이다.
노숙인 생활시설은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큰 데도 정책 후순위로 밀려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이미 인권지킴이단을 설치해 인권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노숙인 생활시설은 관련법에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노숙인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관계자와 민간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변호사와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둘 예정이다. 노숙인 시설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인권지킴이단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미흡한 곳은 수시 평가를 받는다.
출입구와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등에 CCTV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CCTV 설치가 노숙인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어 시설에 설치를 권고하되 설치 여부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 명단은 시설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시설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면 최하등급까지 등급을 강등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1차 시정조치, 2차 시설장 교체, 3차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다. 조남권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인권 침해 사안이 중대하면 바로 시설을 폐쇄할 수 있으며,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지자체 보조금을 100% 받지 못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노숙인 생활시설 종사자가 연간 4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노숙인복지법 제21조 ‘금지행위’에 ‘노숙인을 감금하는 행위’, ‘노동을 강제하는 행위’도 포함해 위반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숙인 시설 인력도 확충한다. 현재는 종사자 1명이 노숙인 5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종사자 1명이 노숙인 28명을 관리하도록 배치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노숙인 시설과 달리 정신요양 시설의 종사자 배치 기준은 생활인 28명당 1명, 지적장애인 시설은 생활인 5명당 1명 수준이다. 노숙인 시설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노숙인 관련 예산은 한 해 500억원에 불과하다. 10년 근무한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연 2500만원 수준으로 사회복지 시설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