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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스프레이 원료 사용 금지… 치약·물티슈는 별도대책 마련키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은 앞으로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MIT·MIT는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을 금지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치약과 물티슈는 식약처에서 별도 대책을 마련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첨가되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의 사용 제한 기준도 설정했다. 인체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은 15, 섬유용은 1800 이하로 규정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의 위해성 평가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1, 4-디클로로벤젠은 사용이 금지되고 에틸렌글리콜(0.2% 이하)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0.04% 이하)은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또 위해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15종)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과 첨가사유, 함유량 등의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등에 사용할 때 씻어내는 제품은 100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10 이상일 때 성분 명칭을 표시하도록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했다.

환경부는 또 CMIT·MIT가 미량 검출된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와 인쇄용 잉크·토너, 물놀이시설 등의 미생물 억제제인 살조제 등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벤젠 등 22종의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쯤 확정, 시행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0-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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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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