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다. 소득이 없는 학생과 군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연금 가입 시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답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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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은 있지만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안 된다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 신고를 해 주면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한 달에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직장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Q. 한 곳에서 월 20시간, 다른 곳에서 월 50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A. 1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더라도 2개 사업장 근로시간을 합쳐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게 되나.
A.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잃지만 향후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장등록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A. 사업장등록을 내고 소득 활동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A.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득에 맞춰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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