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내복지기금 적립금 하청근로자 위해 사용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부, 원·하청 복리협력 강화

지금까지 사용이 제한됐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을 앞으로 하청 근로자 복지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직기금 적립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이 매년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현재는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과 당해연도 출연분의 50%만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경기 불황과 저금리로 인해 복지사업에 쓸 돈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자 1인당 평균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한해 적립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해 근로복지 혜택을 주는 경우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적립금 총액의 2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려는 적립금의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하청 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중소 하청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원·하청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해 기금을 존속시키면서 근로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