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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 적립금 하청근로자 위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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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원·하청 복리협력 강화

지금까지 사용이 제한됐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을 앞으로 하청 근로자 복지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직기금 적립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이 매년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현재는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과 당해연도 출연분의 50%만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경기 불황과 저금리로 인해 복지사업에 쓸 돈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자 1인당 평균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한해 적립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해 근로복지 혜택을 주는 경우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적립금 총액의 2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려는 적립금의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하청 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중소 하청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원·하청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해 기금을 존속시키면서 근로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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