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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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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중위소득 30%’ 삭제…9000여 가구 추가로 가입 혜택

더 많은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매월 가입 가구가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통장으로, 3년 만기를 채우면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가구의 소득) 30%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이 규정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완화로 약 9000가구가 추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장 가입 후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60%에서 70%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면 가입기간이 남았더라도 해당 시점까지 적립된 장려금만 받고 통장을 중도 해지해야 했다.

희망키움통장Ⅱ의 지원금은 주택구매·임대, 본인과 자녀의 교육·훈련, 창업·운영자금, 자립자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가입자는 이런 용도로 통장을 사용한다고 증빙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가입자가 지원금 전액의 사용처를 정부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에 지원금 절반의 사용처만 증명해도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는 17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가구의 자립의지, 적립금 활용 계획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현재 희망키움통장Ⅱ에는 3만 가구가 가입해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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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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