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나 전 국장에 대한 소청심사를 벌인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 전 국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사처 중앙징계위는 지난 7월 19일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