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병물 아리수’ 지원 40만병으로 늘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랑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체계 마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금천형 통합돌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AI 행정 서비스 제안 공모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나향욱 소청심사 “기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 7월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해 파면 조치된 나향욱(47)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에 대한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청심사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나 전 국장에 대한 소청심사를 벌인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 전 국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사처 중앙징계위는 지난 7월 19일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