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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6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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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3세 미만 자동차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30일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의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시력 기준도 마련했다.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이나 반맹이 없으면 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장애 1등급에 처했을 때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분쟁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정이 자동 개시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위한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했을 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관련 조사, 열람, 복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하는 사람에게는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청소년 복지시설로서 갖춰야 할 시설기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역시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전에는 해당 법정 전담시설이 없어 민간차원(청소년회복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운영하려면 법정기준을 갖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국무회의는 향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실·국장급 회계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 지방회계법 시행령도 가결했다. 지자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5월 제정·공포된 지방회계법과 함께 30일부터 시행된다. 회계책임관은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의 살림을 총괄 관리하고, 회계 부정·비리의 발생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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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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