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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모(45·여)씨는 개인 사정으로 지인에게 대표 자리를 넘기게 됐다.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 등 구청에 낼 서류를 마련하고 구청을 찾아가니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본인이 어린이집 원장임을 나타내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덧붙었다.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임에도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규제신고센터를 방문, 의견을 제시했다.

강북구가 주민생활 및 기업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결을 위해 1년 넘게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규제 개혁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민이나 기업, 소상공인이 손쉽게 생활불편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를 구청 내 기획예산과에 마련한 게 첫걸음이다. 올해부터는 방문 신고가 꺼려지는 주민들을 위해 규제신고엽서 접수도 시작, 신고가 쇄도하길 기대하고 있다. 엽서는 구청과 보건소 민원실에 따로 비치해 놨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망설임 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1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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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