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부선 두산컨소 우선협상 취소…신규사업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중동 상황 대응…물가·에너지 종합대책 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요트 타고 한강 누비자! 영등포구, 가족 요트교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삼각지역 스크린 파크골프장 문 열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북구 “소상공인 불합리한 규제 신고 엽서로도 받습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모(45·여)씨는 개인 사정으로 지인에게 대표 자리를 넘기게 됐다.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 등 구청에 낼 서류를 마련하고 구청을 찾아가니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본인이 어린이집 원장임을 나타내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덧붙었다.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임에도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규제신고센터를 방문, 의견을 제시했다.

강북구가 주민생활 및 기업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결을 위해 1년 넘게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규제 개혁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민이나 기업, 소상공인이 손쉽게 생활불편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를 구청 내 기획예산과에 마련한 게 첫걸음이다. 올해부터는 방문 신고가 꺼려지는 주민들을 위해 규제신고엽서 접수도 시작, 신고가 쇄도하길 기대하고 있다. 엽서는 구청과 보건소 민원실에 따로 비치해 놨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망설임 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12-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약 이행률 99.6%! 관악 민선 8기 ‘으뜸 행

벤처 창업·소상공인 강화 주축 60개 과제 중 53개는 조기 완료

‘탄소 중립’ 구로, 나무 1900그루로 재해 막아

장인홍 구청장, 와룡산에서 식수 “산불 강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

서초, 아이도 노인도 즐거운 ‘통합 경로당’

‘홍씨마을 시니어라운지’ 개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