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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 정보 부족땐 ‘세계법제정보센터’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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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난달 중국에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려던 개인사업자 C씨는 지인에게 경험담을 듣고 중국의 식품·의약품 관련 법령을 먼저 알아야 걱정을 덜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수소문하다 법제처에서 꾸린 웹사이트 세계법제정보센터로 연락했다. 성공이었다. 덤으로 생산·제조기준과 수출입·허가 관련 규정도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국제정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다.


무역의 날인 5일 법제처에 따르면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는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법령과 연구보고서, 입법 동향 등 각국의 법제정보를 수집, 가공해 제공하고 있다. 현재 83개국 3만건에 이른다. C씨는 당시 ‘식품안전법’과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품품질법’, ‘인증인가 조례’, ‘수출입상품 시험검사법’,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계약법’ 등 중국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과 규정 일체를 원문 번역본으로 받을 수 있었다.

윤강욱 법제처 대변인은 “기록물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강조한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선 법제정보 구축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이런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장점 덕분에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나 웹사이트 구축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 법제 한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엔 동남아시아와 아랍권 붐을 타고 이용자 조회가 많은 국가별 주요 정보 507개를 추려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컨대 스리랑카의 경우 쓰나미법, 무슬림 혼인과 이혼법, 담배와 알코올 규제법을 손꼽을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경우 ‘지속적으로 근로해야 하는 업무 지정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식·식사·기도 시간 허용 방식에 관한 노동부 장관의 결정’, ‘금융기관과 이슬람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법제처는 C씨의 사례와 같은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용자가 국가, 대상 법령, 자료 유형(원문·요약본·번역본) 등을 명시해 요청한 정보를 5일 이내에 제공한다. 해외 법령정보 요약 및 번역은 지난해 87건에서 올해 10월 현재 265건으로 3배를 웃돌았고, 센터 방문자는 지난해 50만명에서 올해 10월 현재 55만명으로 10% 늘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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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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