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난달 중국에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려던 개인사업자 C씨는 지인에게 경험담을 듣고 중국의 식품·의약품 관련 법령을 먼저 알아야 걱정을 덜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수소문하다 법제처에서 꾸린 웹사이트 세계법제정보센터로 연락했다. 성공이었다. 덤으로 생산·제조기준과 수출입·허가 관련 규정도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국제정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다.무역의 날인 5일 법제처에 따르면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는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법령과 연구보고서, 입법 동향 등 각국의 법제정보를 수집, 가공해 제공하고 있다. 현재 83개국 3만건에 이른다. C씨는 당시 ‘식품안전법’과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품품질법’, ‘인증인가 조례’, ‘수출입상품 시험검사법’,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계약법’ 등 중국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과 규정 일체를 원문 번역본으로 받을 수 있었다.
법제처는 C씨의 사례와 같은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용자가 국가, 대상 법령, 자료 유형(원문·요약본·번역본) 등을 명시해 요청한 정보를 5일 이내에 제공한다. 해외 법령정보 요약 및 번역은 지난해 87건에서 올해 10월 현재 265건으로 3배를 웃돌았고, 센터 방문자는 지난해 50만명에서 올해 10월 현재 55만명으로 10% 늘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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