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체임액 사상최대 기록 속 설 전까지 3주간 집중지도 돌입
전국 47곳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과의 전쟁’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월 설 명절에 대비해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통상 2주간 시행하던 집중지도 기간을 3주로 늘렸다.
이 기간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상담과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비상근무를 한다. 평일은 업무시간 이후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한다.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 4286억원으로 전년보다 10.0%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체불액 1조 3438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고용부는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취약 사업장 3600여곳을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방문과 전화 등으로 지도한다. 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전담팀도 운영한다. 원청업체가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등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으면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관서 홈페이지(팝업 존)나 전화(1350) 등으로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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