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바람과 빗물 지나는 ‘바람길숲과 빗물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구 방화동에 모아주택 180세대…서울시 심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더위쉼터 200곳… 성동, 폭염 대응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설 제수용 부정식품 특별단속…관세청, 명태·조기 등 25품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세청은 9일 설과 대보름을 맞아 농수산물과 육류 등 제수용품 수요가 늘면서 부정식품 수입·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17일까지 40일간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품 수요가 많은 명태, 조기, 소고기 등 수산·축산물 14개 품목과 불법 수입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고추, 마늘, 생강 등 농산물 9개 품목, 선물용품인 주류·가공식료 2개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수입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고가로 가격을 부풀려 국내 유통 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고세율의 농산물 등을 저세율 물품 속에 은닉한 뒤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전 무단 반출하거나 바꿔치기하는 밀수도 단속 대상이다.

밀수신고(국번 없이 125)를 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