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설 제수용 부정식품 특별단속…관세청, 명태·조기 등 25품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세청은 9일 설과 대보름을 맞아 농수산물과 육류 등 제수용품 수요가 늘면서 부정식품 수입·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17일까지 40일간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품 수요가 많은 명태, 조기, 소고기 등 수산·축산물 14개 품목과 불법 수입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고추, 마늘, 생강 등 농산물 9개 품목, 선물용품인 주류·가공식료 2개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수입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고가로 가격을 부풀려 국내 유통 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고세율의 농산물 등을 저세율 물품 속에 은닉한 뒤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전 무단 반출하거나 바꿔치기하는 밀수도 단속 대상이다.

밀수신고(국번 없이 125)를 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