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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용 부정식품 특별단속…관세청, 명태·조기 등 25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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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9일 설과 대보름을 맞아 농수산물과 육류 등 제수용품 수요가 늘면서 부정식품 수입·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17일까지 40일간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품 수요가 많은 명태, 조기, 소고기 등 수산·축산물 14개 품목과 불법 수입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고추, 마늘, 생강 등 농산물 9개 품목, 선물용품인 주류·가공식료 2개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수입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고가로 가격을 부풀려 국내 유통 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고세율의 농산물 등을 저세율 물품 속에 은닉한 뒤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전 무단 반출하거나 바꿔치기하는 밀수도 단속 대상이다.

밀수신고(국번 없이 125)를 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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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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