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제수용품 수요가 많은 명태, 조기, 소고기 등 수산·축산물 14개 품목과 불법 수입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고추, 마늘, 생강 등 농산물 9개 품목, 선물용품인 주류·가공식료 2개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수입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고가로 가격을 부풀려 국내 유통 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고세율의 농산물 등을 저세율 물품 속에 은닉한 뒤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전 무단 반출하거나 바꿔치기하는 밀수도 단속 대상이다.
밀수신고(국번 없이 125)를 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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