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법개정도 시사 “주 52시간 땐 일 15만개 창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갖고 “근로자가 온라인포털 등을 통해 체불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상시제보 시스템을 빠르면 이달 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현재 주중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68시간인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최소 1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이 장관은 내다봤다.
그는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2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게 하고자 국회와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기업 채용 확대를 위해 18일 3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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