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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사 80%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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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형사 7곳 포함 적발

고용노동부가 7개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와 하청업체 등 택배·물류업종 사업장 250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202곳(80.8%)에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형 택배회사 7곳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이다.

고용부는 33곳은 입건 등 사법조치하고 2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140곳은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위반 사항은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 파견(44건) 등도 다수였다. 임금체불은 주로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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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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