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택배·물류사 80% 노동법 위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부, 대형사 7곳 포함 적발

고용노동부가 7개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와 하청업체 등 택배·물류업종 사업장 250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202곳(80.8%)에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형 택배회사 7곳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이다.

고용부는 33곳은 입건 등 사법조치하고 2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140곳은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위반 사항은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 파견(44건) 등도 다수였다. 임금체불은 주로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