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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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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가 총진료비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확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환자가 지불하는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의원급은 30%, 병원과 종합병원은 20%, 상급종합병원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수수료율 상한 고시를 어기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수수료율 상한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과 8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와 간담회 등을 거쳐 수수료율 상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20만명을 넘어섰으며 연평균 30.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불법 브로커들이 과도한 유치 수수료를 받고 진료비를 부풀리면서 한국 의료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불법 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우수 기관 평가 및 지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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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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