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경비원에게 본연의 업무 외에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금지를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지만 법으로 금지했다는 점에서 아파트 관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됐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파트 외부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끝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3-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