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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 김지은 경감 |
- 문유석 <판사유감> 중에서
법과대학에 갓 진학했던 당시 천 페이지가 넘는 법학 전공서를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법리와 사례라는 것은 실제 사건이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모두 거쳐 나온 결론을 정제한 것을 다시 가공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었다면 다르지 않았을까?
필자는 법대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뒤 경력채용과정을 통해 현재 부산지방경찰청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 서는 올해 3월부터 신임 수사관들이 직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재판과정을 참관하는 ‘수사관 법원 공판과정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참관을 통해 수사관들은 경찰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했던 각종 신문조서 및 증거물이 공판정에서 증거방법으로 사용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고 초기 경찰수사의 중요성 및 수사 과정상 절차 준수 및 인권보장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사건은 당사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들고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관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하나씩 찾아 나선다. 그렇게 첫 번째 단계를 거친 사건 기록은 검찰을 거쳐 법정에 선 뒤 판결로 마무리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하며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 같은 취지로 경찰관 법정증언의 중요성 역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수사관 법정 공판과정 참관 프로그램’은 수사관이 스스로 자신의 수사역량을 높이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록 너머에 사람 있다’는 말처럼 수사 너머에 재판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