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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 → 성년후견 제도’ 바뀐 지 4년… 자치행정 적용 안 돼

행자부, 689건 발굴 시정키로
727개 조문 중 정비완료 5%뿐
법적공백 발생한 경우 391건
한 지방자치단체 임명규칙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이장(里長)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제도로 바뀐 지 이미 4년이나 지났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개정 민법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행정자치부가 일괄 정비에 나선다.

행자부는 4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통해 개정 민법을 반영하지 않은 689건을 발굴해 정비한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성년후견으로 대체됐다. 성년후견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사례처럼 가정법원이 본인 의사를 듣고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된다. 성년후견 청구는 본인과 친족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다.

A씨는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피한정후견 선고를 받았다.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나이들어 보이는 고등학생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피한정후견인에게 과태료를 낮추는 조례가 있긴 하지만 하필 A씨가 사는 지자체는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했다.

B씨는 재산을 낭비하는 버릇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지방공기업인 모 도시공사 임원 선발에 지원해 임명됐다. 뒤늦게 B씨가 한정치산자란 사실을 알게 된 도시공사는 B씨를 퇴직시키려고 했지만 공사 설립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당연퇴직이 불가능했다.

행자부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727개 조문 중 이와 관련된 정비가 이뤄진 것은 전체의 5.2%인 38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689건 중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한 자치법규는 391건이었다. 지자체 법규 가운데 아동·청소년위원 자격, 시상·표창 결격사유, 공공기관 임원자격 등에 아직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년후견인은 공공기관 임직원, 주민센터 강사, 각종 위원회 위원, 청소년·아동 지도위원, 이·통·반장, 징수대행인, 환경미화원 등을 할 수 없는데 제대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B씨와 같은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 특히 2018년 7월 1일부터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후견감독인이나 지자체장이 성년후견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4-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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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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