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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음식점 157곳 경기도 특사경 단속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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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아무런 표시도 없는 닭을 식재료로 사용한 양심불량 음식점들이 경기도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 음식점 780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관련법을 어긴 15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78곳,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2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9곳, 미신고·무등록 영업 8곳 등이다. 구리시 A주꾸미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주꾸미, 양념통구이 등을 제조해 B주꾸미 의정부점에 납품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157곳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3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김만원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주방 위생 상태는 개선됐지만 식자재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보관 기준 위반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4-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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