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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화 의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소. 소상공인의 중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그에 따른 현실적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라며 “더욱이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안법)은 시대와 맞지 않는 법이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 이라고 말하고 “전안법 작용으로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있는 서울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은 자명해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단순히 정부차원의 문제로 방관하지 말고 이를 시행할 지자체에서의 연구검토도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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