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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첫 구간단속제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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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처음으로 구간 단속제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렌트카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잇는 평화로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교차로에서 제주시 애월읍 광령사거리까지 13.8㎞ 편도 구간에 구간 과속단속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가 시작점과 종점에서 90㎞를 초과하거나 단속 구간을 평균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달려 8분 30초 이내로 지나가면 단속이 이뤄진다.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이 실시된다.

평화로는 하루 평균 7만 8000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며 이달 들어 1일부터 12일까지 렌트카 등 무려 3895대의 차량이 구간 과속단속에 적발됐다. 이는 하루 평균 324대가 적발된 것으로 지난 4일에는 하루 만에 무려 507대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운영까지 2개월여 남아 있는 만큼 홍보활동을 벌여 구간단속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사고 다발 구간인 516도로 성판악∼서귀포 입구 구간에 올해 하반기 내로 과속 구간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 제한 속도를 50㎞에서 40㎞로 내릴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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