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불공정 조달기업 4곳 적발… 부당이득 46억원 환수조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에 대해 46억원을 환수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조직개편에서 조달가격 조사·관리 및 부당이득 환수, 원가관리 등을 위해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의 첫 조사다.

창틀을 생산하는 A사는 직접 생산을 전제로 계약하고도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의 부당이득은 34억원으로 추산됐다. 조명 밝기조절(디밍)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B사는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10억원을 환수키로 했다. 식생매트 생산업체인 C사와 D사는 조달계약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해 1억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부당 하청 생산이나 규격 미달제품 납품, 고가 판매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부당이득은 환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