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인증조건 전국 첫 충족…전통시장 등 104곳서 제품 판매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으려면 5가지 사항이 충족돼야 한다. 의회 조례 개정을 비롯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판매처 확보, 공정무역 홍보, 제품사용기업·단체와 계약 등이다.
시는 지난해 1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2월 ‘공정무역도시, 부천’의 비전을 선포했다. 지난 17개월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독창적인 공정무역운동을 펼쳐왔다. 전통시장이나 나들가게, 동네슈퍼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사회단체와 꾸준히 노력했다. 공정무역을 알리고 발전방안에 대한 시민정책 토론회도 열었다.
현재 역곡상상시장과 상동시장, 자유시장 등 전통시장 3곳과 나들가게 15곳을 비롯해 104곳에서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한다. 동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 ‘공정무역가게’로 지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복사골예술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나 부천기독교총연합회 부활절 행사 등 시민 참여 행사에서 공정무역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인증식은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로부터 인증서 전달과 현판제막식, 공정무역타운깃발 게양으로 진행된다. 온두라스와 콜롬비아 등 해외에서도 ‘공정무역도시’ 부천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7-06-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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