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 제공·학회참가 지원 등 내년부터 복지부 요청 땐 제출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 등이 의료인에게 법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 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면 제출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식음료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복지부 장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제약사는 원칙적으로 의약품 판촉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부는 학술대회, 임상시험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와 제품설명회 등 영업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액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인정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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