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약사, 의료인에 준 경제이익 보고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견본품 제공·학회참가 지원 등 내년부터 복지부 요청 땐 제출

내년부터 제약사가 약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보건당국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 등이 의료인에게 법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 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면 제출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식음료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복지부 장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제약사는 원칙적으로 의약품 판촉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부는 학술대회, 임상시험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와 제품설명회 등 영업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액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인정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