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밀라노 ‘패션 동맹’ 맺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전화로 택시 부르세요” 서울 동행 온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당신의 아이디어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부채납시 측량수수료 지자체가 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출서류 간소화로 부담 줄여

앞으로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측량수수료 등 발생하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부채납 시 개선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과거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통행로인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이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기부채납 시 부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부자가 부대 비용을 내는 경우가 발생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권익위가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자체 가운데 부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반면 기부자가 측량수수료까지 전액 부담하는 지자체가 7개, 일부 지원받는 지자체는 10개였다. 아울러 기부채납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 지자체가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까지 기부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전체의 59%였다.

권익위는 행자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해 지자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개정해 기부자가 제출할 서류와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부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최소화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면적별로 다르긴 하지만 통상 30만원 정도의 측량수수료를 기부자가 부담해 왔다”며 “기부자가 내야 하는 서류 제출도 최소화해 기부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밀라노 ‘문화 동맹’… 오세훈 K패션 세계 진

서울시 이탈리아 밀라노·롬바르디아와 협력 강화 K패션 기업들 밀라노 정기 팝업 등 진출 지원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나눔1% 기적’ 일구는 서대문… 지역에 모두 환원

소상공인 등 133호점 기부 협약 어르신 식생활 개선 등 사업 펼쳐

치유·문화·건강·소통 복합공간으로…방치된 유휴지,

이승로 구청장 석계정원 준공식 참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