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부채납시 측량수수료 지자체가 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출서류 간소화로 부담 줄여

앞으로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측량수수료 등 발생하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부채납 시 개선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과거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통행로인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이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기부채납 시 부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부자가 부대 비용을 내는 경우가 발생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권익위가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자체 가운데 부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반면 기부자가 측량수수료까지 전액 부담하는 지자체가 7개, 일부 지원받는 지자체는 10개였다. 아울러 기부채납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 지자체가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까지 기부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전체의 59%였다.

권익위는 행자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해 지자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개정해 기부자가 제출할 서류와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부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최소화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면적별로 다르긴 하지만 통상 30만원 정도의 측량수수료를 기부자가 부담해 왔다”며 “기부자가 내야 하는 서류 제출도 최소화해 기부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